근로장학금
명칭 | 근로장학금 | 국가근로 장학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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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액 | 소정금액 |
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시급에 따라 지급함 |
선발기준 |
교내 행정업무보조 등 근로봉사를 제공한자 |
국가장학금 소득분위 0~8분위 이내 학생 중 국가근로신청자 (교내/교외 근무지에서 선발함) |
신청 및 선발시기 | 상시 |
신청 1) 국가장학금(1유형) 신청기간 중 근로희망 신청 2) 2월, 8월 중 희망근로지 신청기간 중 희망하는 근로지를 선택신청 |
지급기간 | 선발학기 | 선발학기 |
(계속) 지급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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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 성격 | 학업보조비 | 학업보조비 |
국가장학금 신청 | N | Y |
교내장학금신청 | N | N |
비고 | 휴학생 가능 |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신청자에 한함 |
- 국가근로장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인 학생은 교내근로지에 한하여 시급을 교비에서 추가지원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