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자료 등을 [붙임]과 같이 제공드리오니,
1. 희망근로지 선발결과 확인방법 (학생)
- 한국장학재단-장학금-국가근로장학금-신청현황(우측메뉴)-국가근로 : "근로진행"
- 희망근로지 선발완료-선발자에 한하여 "근로진행"으로 표기됨
※ 방학집중프로그램 선발조회방법 "방학중"으로 하여 조회
2. 근무시작일 : 근로지와 사전협의하에 일정 조정
3.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이후 진행사항 등 : [붙임1] 사전교육자료 안내 - 근로진행절차 확인
※모바일 출근부앱 또는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중 선택하여 사전준비 내용 입력
1) 선발 이후, 근로 시작 전 : [붙임1] 참고
가) 서약서 확인, 사이버OT 이수
[한국장학재단-장학금-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-국가근로장학금-근로장학관리-서약서/사이버오리엔테이션] ,
나) 학업시간표 입력
다) 근로기관 담당자와 유선으로 근로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협의
2) 근로 첫날 :: [붙임1] 참고
가) 담당자와 협의한 근로시간을 사전에 입력
- 3월2일 0시 이후에 업무스케줄 등록 가능
(예) 3월 2일 9:00부터 근로하는 학생은 3월 2일 0시 ~ 8시 59분 사이에 업무스케줄 업로드
3월 2일 14:00부터 근로하는 학생 은 3월 2일 0시 ~ 13시 59분 사이에 업무스케줄 업로드
3월 4일 9:00부터 근로하는 학생은 3월 2일 0시 ~ 3월 4일 8시 59분 사이에 업무스케줄 업로드
- 업무스케줄은 30분단위로만 입력 ((예) 2시간, 2시간 30분, 3시간, 3시간 30분 단위 등)
- 업무스케줄 변경(수강정정 등)이 있을 경우, 업무스케줄 수정 후 출퇴근 처리
나) 안전교육 및 부정근로 교육 등 진행 후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(※교육사진, 근로지담당자의 서명 필수)
다) 출근부는 출퇴근 전후 즉시 입력 원칙
- 출근부 미입력시 [붙임2]를 작성하여 근로지담당자가 입력, 자체보관 (단, 첫 출근부 미입력시 [붙임2] 제출 제외)
- 출근부앱 또는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중 출근부 입력 선택가능, 위치기반 동의여부 선택가능
- 모바일앱 출근부 동영상 교육 : https://m.youtube.com/watch?v=rKTPQ0aYA58
※ 당일 즉시
- 출근전/출근후 입력
- 식사시간
점심시간 12:00-13:00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입력
야근 부서는 저녁시간에 체크- 본 대학지침
※ 반드시 실제 근무시간과 출근부 시간이 다른 경우 부정근로(대체근로)에 해당
<근로기관 예외입력횟수 및 인정 근로시간 기준 관련> (2021. 3 기준일자)
ㅇ (근로 인정단위) 2021년 1학기부터 인정 근로시간 단위는 30분
(월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, 30분 이상의 근로시간만 인정, 30분 미만의 근로시간은 불인정)
ex. 월별 총 근로시간이 63시간 45분인 경우, 63시간 30분에 대한 근로장학금만 지급
ㅇ (근로기관 예외입력횟수) 학기당 50회
※ 대학에서 대신 입력한 횟수는 예외입력횟수로 차감되지 않음
<위치기반 모바일 출근부 시스템 도입>
ㅇ 사용 가능 일시: 2021. 3. 1. 00시 ~
※ PLAY스토어 또한 앱스토어에서 '한국장학재단 출근부' 앱 다운로드
ㅇ 사용 가능 대상: 2021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장학생으로 대학추천(선발)된 학생
ㅇ 3. 1.(월)은 공휴일인 관계로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전화연결 불가, 한국장학재단 고객의 소리(VOC) 접수
※ 3. 2.(화)부터 에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(1599-2290)로 연락 또는 고객의 소리(VOC) 접수
4. 근로가능시간과 시급
- 근로가능시간 : 교내근로지 주당 20시간 제한, 교외근로지 주당 20시간 제한,(학기중), 1일 8시간/ 1학기 최대 520시간
※대학자체운영에 따름, 3월말 이후 예산확정에 따라 별도 조정될 수 있음
- 근로장학금 시급 : 교내근로지 9,160원(단, 기초생활수급자,차상위계층 10,000원), 교외근로 11,150원
- 매월 장학금 지급일 : 근무월 익월 10일자 이내로 지급함
- 연속 5시간 근무시 휴게 (점심시간1시간, 저녁시간30분) 후 근무 (1일 근무시간 합 8시간이내)
5. 기타사항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근로지(희망근로지 신청시 근로지부서 전화번호 참고) 에 문의요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