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2026학년도 1학기 신규장학생 신청기간
- 2025.03.04.(수) 9시 ~ 2025.03.20(금) 18시까지
*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직접 신청
■ 장학금 개요
ㅇ 지원자격
-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생(재학생)
①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
※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별도 조건 적용, 예외적으로 지원 허용 <증빙서류 제출 필요>
②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(1.5/4.5만점 이상, F학점 및 학점포기 포함)
③ 2026년 1월 1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(단, 중소/중견기업은 1년 이상)
※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.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,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(180일) 이상이어야 함
④ 2026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
※ 「중소기업법」 및 「중견기업법」에 따른 중소·중견기업과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, 비영리법인, 비사업자까지 포함(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). 단, 업무처리기준 상 "재직 인정 제외 기업"(공공기관 등)은 지원 불가
▶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, 재직기관, 출신고교,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(상세내용은 첨부된 파일 참조)
ㅇ 지원사항: 수혜횟수 범위 내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등록금 지원하되,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
- 중소·중견기업: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
- 대기업, 비영리기관(비영리법인, 비사업자): 등록금 필수경비 50%
※ '25년 1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, 계속장학생 심사요건을 매 학기 충족 시 등록금 지원. 계속장학생 심사 관련 사항은 업무처리기준 참고
※ 단, 장학금 지급 시점(5월 중순 예상)에 이미 타 장학금으로 전액 수혜한 경우,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음
ㅇ 의무사항
-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(미완료 시 장학생 탈락. 추후 문자 및 공지사항 통해 안내 예정)
- 수혜학기 이수 필수(휴학, 자퇴 등 학적변동 시 장학금 전액 반환)
- 수혜학기 심사기준일(1학기 1.1., 2학기 7.1.)로부터 1년 이내 수혜학기 당 4개월 의무재직 이행 필요. 의무재직 인정 기업 등 상세 내용은 업무처리기준 참고
※ 의무사항 불이행 시, 장학생 자격 상실되며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(환수) 처리
■ 제출서류
ㅇ 장학금 신청 시
- (고등학교 졸업 유형)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(학과명 표시 필수), 일반계고 전문교육 위탁과정 수료증
- (전문학사 예외 선발 기준 해당자) 전문학사 학위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졸업증명서 등)
- (출산여부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(35세 이상 출산여성만 해당)
- (가족기업 재직여부) 본인 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
- (영업활동 증빙) 개인사업자만 해당 / 매출액 및 거래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.
■ 문의처 : 1800-0499 (한국장학재단 콜센터)
붙임 : 1. 2026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(안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