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(희망사다리Ⅰ유형)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, 중소·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
■  학생신청 기간: 2026.03.04(수) 09시 ~ 2026.03.20.(금) 18시 

■  지원대상

 ㅇ (기본요건)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,

               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,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이 70점 이상인 재학생

                  (F학점 및 학점포기 포함, 백분위 70점 = 1.5/4.5만점 이상)

     *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

     - 취업지원형: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·중견기업 취업(희망)자

     - 창업지원형: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(희망)자

     -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 중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,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


■  지원내용

    ㅇ (등록금)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

     -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

     -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

   ㅇ (취·창업지원금) 수혜학기 당 200만원

     -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


■  제출서류 등 

     - 취·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(신청서 작성 시 제출화면에서 양식 다운)

     -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온라인 진단평가 필수 응시


 ■  장학생 의무사항

   ㅇ (보증보험) 보증보험 가입 필요 

     ※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는 대학추천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(홈페이지 > 공지사항 게시 및 LMS 안내 예정)

   ㅇ (자격유지)

     - 수혜학기 학적 상태(재학) 유지

     -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,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

       *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

   ㅇ (의무교육)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(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·창업 지원금 반환)

   ㅇ (의무종사) 졸업 후 ‘수혜학기(횟수) x6개월’간 중소·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

   ㅇ (장학금 반환)

     - 휴학,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

       ※ 단,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,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

    -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


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희망사다리Ⅰ유형 업무처리기준(안)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. 


☎ 문의사항 : 1800-0499 (한국장학재단 콜센터)




붙임 : 1. 2026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신청 매뉴얼(학생용) 1부.

       2. 2026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(안) 1부.   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