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상 및 자격 (의대 제외)
가. 2024년 3월 1일 이후 현재 부모님이 실직 또는 폐업한 정규 등록 재학생 (휴학, 초과학기 학생 제외)
단, 입학일 이전 최종실직일·폐업일 인정 불가
예) 2024년 신·편입생 2024년 3월 1일 이후 최종실직일·폐업일 ~ 현재기준
나. 기타 긴급 경제사정이 곤란한 정규 등록 재학생 (휴학, 초과학기 학생 제외)
※ 코로나극복 관련 재원으로 조성된 생활비장학금은 총1회만 수혜받을 수 있음 (기수혜자)
2. 선발인원 : 각 단과대학 및 학부 2명이내 (계약학과 제외) (*선발인원 제한있음)
3. 지원금액
- 생활비지원 장학금
▶ 장학금액 : 200만원이내
4. 신청기간: 2024년 11월 15일(금) 10:00 ~ 2024년 11월 28일(목) 16:00
6. 제출서류
가. 장학금 신청서 1부
나.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
다. 증명 서류
구분 |
부모님의 실직(유형1) 또는 폐업(유형2)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
기타 긴급한 사정(유형3)이 곤란한 자 서류 |
서류 |
- 실직증빙(비자발적) :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- 폐업증빙 : 폐업사실증명서 및 사실증명(사업자등록 사실여부) 각 1부 |
- 지도교수 추천서 또는 학과 추천서 1부 (붙임서류) - 기타 입증서류 1부 |
[참고] 발급처
구분 | 신청서류 | 비고 | |
공 통 |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(신청서 포함) | | |
유형 1)~3) 중 택1 | 1) 실직증빙(비자발적) -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| www.ei.go.kr 초기화면 中 개인서비스>실업급여>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청구 | 비자발적 퇴직 |
2) 폐업증빙 | | 동시제출 | |
- 폐업사실증명원 폐업일이 ’24.03.01. 이후 | 초기화면 中 상단 민원증명>폐업사실증명 | ||
- 사실증명(사업자등록 사실여부) 증명받고 하는 내용 상 ‘24.03.21. 이전날부터 공모마감일 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 | 초기화면 中 민원증명>사실증명신청>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 | ||
3) 기타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- 지도교수 추천서 또는 학과장 추천서 - 기타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입증서류 | 단과대학 문의 본인이 입증 가능한 서류 | |
7. 장학금 지급 계좌 = 장학금 지급시점에 학적부 기재된 계좌정보(학생명의 계좌)
- 장학금 신청 전 포털시스템의 학적사항 조회에서 은행계좌정보 입력여부 확인
▶ 계좌정보 미입력자 : 포탈-학적/장학-학적사항-학적사항 수정에서 직접 본인명의의 계좌정보입력
▶ 기 입력된 계좌정보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대학 행정실 또는 학과(부)행정실을 방문, 변경요청
8. 진행 일정
- 심사 : 12월 중
- 지급 : 12월 말이내
- 선발결과 : 2024학년도 기금장학금 장학생 선발 안내 공지 참고
8. 기타
- 생활비장학금 수혜자는 중복 수혜가능(KUPC장학금 포함)하나 코로나19극복 재원으로 마련한 장학금을 총1회로 제한되어
기수혜자는 중복 수혜 불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