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상 및 자격 (의대 제외)

   가. 2024년 3월 1일 이후 현재 부모님이 실직 또는 폐업한 정규 등록 재학생 (휴학, 초과학기 학생 제외)

       단, 입학일 이전 최종실직일·폐업일 인정 불가

       예) 2024년 신·편입생 2024년 3월 1일 이후 최종실직일·폐업일 ~ 현재기준 

   나. 기타 긴급 경제사정이 곤란한 정규 등록 재학생 (휴학, 초과학기 학생 제외)    


    ※ 코로나극복 관련 재원으로 조성된 생활비장학금은 총1회만 수혜받을 수 있음 (기수혜자)


2. 선발인원 : 각 단과대학 및 학부 2명이내 (계약학과 제외)    (*선발인원 제한있음)


3. 지원금액 

  - 생활비지원 장학금

    ▶ 장학금액 : 200만원이내 


4. 신청기간2024년 11월 15일(금) 10:00 ~ 2024년 11월 28일(목) 16:00 

 * 온라인(포탈) 접수만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신청불가

5. 신청방법: 포탈(portal.korea.ac.kr)-등록/장학-장학-장학금신청


6. 제출서류

  가. 장학금 신청서 1부

  나.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
   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 

  다. 증명 서류  

 구분

 부모님의 실직(유형1) 또는 폐업(유형2)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 

 기타 긴급한 사정(유형3)이 곤란한 자 서류 

 서류

- 실직증빙(비자발적) :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

- 폐업증빙 : 폐업사실증명서 및 사실증명(사업자등록 사실여부) 각 1부

 - 지도교수 추천서 또는 학과 추천서 1부 (붙임서류)

 - 기타 입증서류 1부


 

[참고] 발급처

구분

신청서류

비고

공 통

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(신청서 포함)

 

유형

1)~3) 중 택1

 

1) 실직증빙(비자발적)

-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

www.ei.go.kr 초기화면 개인서비스>실업급여>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청구

비자발적 퇴직

2) 폐업증빙

 

동시제출

- 폐업사실증명원

폐업일이 ’24.03.01. 이후

www.hometax.go.kr

초기화면

상단 민원증명>폐업사실증명

- 사실증명(사업자등록 사실여부) 증명받고 하는

내용 상 ‘24.03.21. 이전날부터 공모마감일

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

www.hometax.go.kr

초기화면 민원증명>사실증명신청>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

3) 기타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

-  지도교수 추천서 또는 학과장 추천서

- 기타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입증서류

 

단과대학 문의

본인이 입증 가능한 서류 

 



7. 장학금 지급 계좌 = 장학금 지급시점에 학적부 기재된 계좌정보(학생명의 계좌)

  - 장학금 신청 전 포털시스템의 학적사항 조회에서 은행계좌정보 입력여부 확인

    ▶ 계좌정보 미입력자 : 포탈-학적/장학-학적사항-학적사항 수정에서 직접 본인명의의 계좌정보입력

    ▶ 기 입력된 계좌정보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대학 행정실 또는 학과(부)행정실을 방문, 변경요청

            

8. 진행 일정   

  - 심사 : 12월 중

  - 지급 : 12월 말이내

  - 선발결과 : 2024학년도 기금장학금 장학생 선발 안내 공지 참고  


8. 기타

  - 생활비장학금 수혜자는 중복 수혜가능(KUPC장학금 포함)하나 코로나19극복 재원으로 마련한 장학금을 총1회로 제한되어 

    기수혜자는 중복 수혜 불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