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학년도 2학기 [미래로 및 면학장학금] 1차 신청 안내

 

본 공지사항은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을 대상으로 안내하는 공지사항으로, 

의과대학 및 세종캠퍼스의 경우 캠퍼스별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1. 대상 및 자격

 ㅇ 2020학년도 2학기 재학생 중 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~8분위 확정자

    -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및 소득분위 미확정자도 면학장학금 신청은 가능하나,

       선발시점에 소득분위 미확정자 또는 9~10분위는 선발보류 또는 제외됨

       (소득분위 9~10분위이나, 최신화 신청으로 소득분위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도 면학장학금 신청은 가능함)

 ㅇ 2020학년도 2학기 기준 정규학기 서울캠퍼스 재학생

   - 정규학기 기준 : 8학기 (건축학과 10학기의학과 12학기)

   - 복수전공 2학기까지 정규학기 인정

 ㅇ 2020학년도 2학기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의 경우 10월에 진행되는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할 것

 

2. 신청기간

 ㅇ 2020. 7. 1.(수) 10:00 ~ 2020. 7. 31.(금) 24:00

   ※ 마감시간 내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해야 함

       (마감 시간 이후에 제출할 경우 오류가 발생하여 제출이 완료되지 않으므로 시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.)

 ㅇ 포탈사이트(kupid) – 등록/장학 – 장학금 신청에서 "면학장학금" 신청

  

3. 선발 기준

 ㅇ 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(Ⅰ유형) 신청자 (1차 미신청자의 경우 2차 기간 신청 요망)

 ㅇ 2020학년도 2학기 소득분위(0~8분위) 확정된 자

 ㅇ 국가장학금(Ⅰ유형수혜기준을 충족한 자

     - 직전학기 12학점 이상 이수

     - 100점 만점의 80점 이상(평점 2.75)의 성적을 획득 (※ F학점 및 학점포기 과목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)

     - 장애학생 및 당해학기 신,편입,재입학생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

     - C학점 경고제 통과자로 국가장학금(I유형)을 수혜한 경우, 면학장학금 지급 가능

     - 정규학기 마지막 학기(건축학과, 의학과 외 8학기) 재학생의 경우, 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

     ※ 국가장학금(Ⅰ유형) 탈락자 中 재단거절사유가 "학제별/학생별 최대지원횟수" 인 경우, 2020-2학기 기준 등록학기가 정규학기 이내이고 타 기준을 충족할 시 면학장학금 지원 가능.

 

 ㅇ 8월 초 선발당시 소득분위 미확정자 또는 9~10분위는 선발보류 또는 제외됨

 ㅇ 면학장학생 선발시 소득분위 0분위(기초생활수급자)는 미래로장학생으로 선발됨


 ※ 면학장학금 선발 탈락하셨으나, 가계곤란 등의 사유로 부득이 장학금이 꼭 필요한 경우는 재심신청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 (가계곤란 증빙자료 제출 필수)


4. 선발결과 확인 및 장학금액 지급기준

 ㅇ 미래로 및 면학장학금 1차 선발자는 등록금고지서(2020.8월)에 소득분위에 따른 국가장학금 & 면학장학금 사전감면 적용 예정 (단, 등록금고지서 발행 전 장학금 작업이 완료되어야 하므로, 8월13일 이후 국가장학금 심사가 완료되는 경우 계좌로 사후지급 예정)

 

 장학금 지급기준

     - 소득분위(0분위) : 수업료의 100% 지원(국가장학금 I유형 포함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+)미래로생활비 : 학기별 180만원(10월, 12월 2회에 나눠서 90만원씩 지급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+)미래로기숙사장학금 : 거주 시 기숙사비(안암학사 3인실 기준지원

     - 소득분위(1분위 ~ 4분위) : 수업료의 100% 지원(국가장학금 I유형 포함)

     - 소득분위(5분위 ~ 6분위) : 수업료의 70% 지원(국가장학금 I유형 포함)

     - 소득분위(7분위 ~ 8분위) : 수업료의 35% 지원(국가장학금 I유형 포함)

     - 국가장학금 다자녀유형 대상자의 경우, 소득분위(5~6분위) 대상자는 수업료 100%, 소득분위(7~8분위) 대상자는 수업료 70% 지원(국가장학금 I유형 포함)

 

5. 비고 (면학장학금 지원 방법)

 ㅇ 1차 신청자 중 선발자 : 등록금고지서 사전감면(등록금고지서 발행 이후 국가장학금 심사가 완료된 경우, 계좌 사후지급 혹은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상환처리 예정)

 ㅇ 2차 신청자(10월 진행예정) 중 선발자는 등록기간 중 자비납부 후 10월 말경 학생계좌로 사후지급 혹은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상환처리 예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