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일정 안내
1.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: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/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
※ 한국장학재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는 장학금 공지사항 내 별도 공지 참고
2. 학자금대출 학사원장/수납원장 업로드 일정 안내
가. 신입생 : 現 업로드 완료
나. 재학생
1) 학사원장 업로드 : 2020.08.07.(금) 예정
2) 수납원장 업로드 : 2020.08.12.(수) 예정
다. 참고사항
1) 재학생 학사정보는 여름 계절 수업 성적 확정 및 학년 가진급 처리가 완료된 이후 업로드 가능(개별 업로드 불가)
2) 재학생 수납정보는 재무부 등록금 고지서(수납원장) 발행 이후 업로드 가능(개별 업로드 불가)
3. 학자금대출 실행일정(등록금)
-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실행일자와 별개로 고려대학교 등록기간에만 등록금 대출 실행이 가능함
(본교 등록기간 외 학자금대출 실행 불가)
가. 재학생
1) 정규등록기간 : 2020.08.21.(금) ~ 2020.08.28.(금) 16:00
2) 추가(최종)등록기간 : 2020.09.10.(목) ~ 2020.09.14.(월) 16:00
나. 본교에 명시된 등록기간 이후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경우, 기등록대출만 가능함(5번 참조)
- 기등록대출은 한국장학재단 일정에 따라 10/15(목)까지 실행 가능하므로, 필요시 사전 신청 요망
4. 학자금대출 실행일정(생활비)
- 생활비 대출은 등록금 납부/대출 실행 및 기등록 처리 이후에 실행 가능(5번 참조)
- 생활비 대출 신청 마감일 : 11/12(목), 실행 마감일 : 11/13(금) (한국장학재단 일정)
- 단, 등록금 납부 전인 등록예정자*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사전대출 실행 가능하며,
잔여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(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,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될 수 있음)
*생활비 사전대출은 학사원장 및 수납원장 업로드가 완료된 이후부터 실행 가능 (2020.08.13(목) 이후 예정)
5. 기등록 처리 절차 안내 (서울캠퍼스에 한함)
가. 평일기준 : 매일 17시 이전 등록자에 한해 한국장학재단에 기등록 일괄 처리를 진행함
- 등록금액이 0원인 학생의 경우, 기타납입금을 납부하거나 "0원" 고지서를 출력하여 하나은행 창구에서 등록 처리 요함
나. 등록금 납부 다음 날 한국장학재단에서 생활비대출 실행 가능
- 본인이 17:00 이전에 납부하였으나 기등록처리 되지 않은 경우(전산 반영에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경우)
다. 기등록대출(자비 납부 후 학자금대출 본인계좌로 실행) 안내
1)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경우, 재학 중 1회만 특별 추천 가능함 (단, 재단 대출실행기간 내에 한함)
2) 기등록대출을 받고자 하는 재학생은 "재학생 기등록/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" (붙임파일 참조) 작성 후 학생지원부로 제출 바람
3) 제출처 : 인문사회계열캠퍼스 4.18기념관 2층 학생지원부
(코로나19 대응 및 건물폐쇄로 인해 FAX 접수가 필요한 경우, 사전 유선연락 후 FAX(02-922-9436) 제출 부탁 드립니다.)
6. 참고사항
1) 대학원생은 대학원행정실(02-3290-1353), 세종캠퍼스는 학생복지팀(044-860-1033) 문의
2) 성적/이수학점 미달자(기준 :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, 백분위 70 이상(1.88/4.5점이상)) 의 경우,
재학 중 2회에 한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*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승인 가능
*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이상
3)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 사고 및 질병으로 4주 이상 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
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(단, 특별승인 교육 이수 필요)
4) 분납자의 경우,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. 분할납부 대출실행 일정은 장학금 공지사항 내 별도 공지 참고
5) 초과학기자의 경우, 최대 4회까지 대출 허용
7. 문의사항
가.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: www.kosaf.go.kr
나.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: 1599-2000
붙임 : 재학생 기등록,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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